가입절차
- 1
서비스 이용상담
담당직원과 업종관련 서비스
이용안내를 상담합니다. - 2
구비서류 준비
가입업체의 업종별 계약,
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. - 3
영업담당자의 내방
계약신청을 하시면
영업담당자가 직접 내방합니다. - 4
서류접수 및 계약
가입업체의 구비서류를 확인 후 서류를 접수합니다.
- 5
서비스 승인 및 개통
신청한 서비스건에 승인 후
프로그램 개통을 합니다. - 6
프로그램설명/이용안내
프로그램 설명과 동의서,
이용변경에 관련된 내용을
교육합니다. - 7
서비스 이용
자동이체 동의서에 등록된
회원정보를 프로그램에 등록 후 출금단계를 진행합니다.
구비서류
- 개인사업자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
- 주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
- 수납통장 인감
- 업종별 사업 증빙서류(세무, 회계, 노무 및 제휴 단체 생략)
- 법인사업자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법인 인감증명서 1부(3개월 이내)
- 법인 인감도장
- 법인 등기부등본 1부(3개월 이내)
- 주거래은행 통장(법인명의) 사본 1부
- 업종별 사업 증빙서류(세무, 회계, 노무 및 제휴 단체 생략)
- 비영리단체-개인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
- 주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
- 수납통장 인감
- 업종별 사업 증빙서(W4C사용단체 생략)
- 비영리단체-법인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법인 인감증명서 1부(3개월 이내)
- 법인 인감도장
- 법인 등기부등본 1부(3개월 이내)
- 주거래은행 통장(법인명의) 사본 1부
- 업종별 사업 증빙서류(W3C사용단체 생략)
- 업종별 추가서류
- 세무사 : 세무사등록증 1부
- 회계사 : 회계사등록증 1부
- 노무사 : 노무사자격증
- 유치원/어린이집 : 인가증
- 정치후원금 : 선관위신고통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