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편동의 기존 서면 동의서의 불편함을 줄이고 QR코드와 URL링크를 온라인 혹은 휴대폰으로 전송해 납부자에게 자동이체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비대면으로 자동이체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대상업종
- 01
- 이용기관과 납부자가 비대면 동의가 필요한 업종(후원기관, 사회단체, 온라인 판매) 등
간편동의 서비스,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방법
QR코드 방식 이용하기
- QR코드
- 영업용 판촉물
이용기관이 발급받은 QR코드를 납부자가 스캔하면 납부자는 온라인으로 납부동의를 진행할 수 있고,
QR코드는 기관내 비치하거나 영업용 판촉물에 인쇄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.
url링크 방식 이용하기
- 온라인 홍보
- 홈페이지
- sns
이용기관이 발급받은 url링크에 접속시 납부자는 온라인으로 납부동의를 진행할 수 있고, url링크는 메신저를 통해
온라인으로 홍보하거나 기관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, sns를 활용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