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절차
- 1
서비스 이용상담
담당 직원과 업종·수납 구조에 맞는
효성CMS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 방안을 상담합니다. - 2
구비서류 준비
사업자 유형(개인·법인·비영리)에 맞는
필수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. - 3
영업담당자의 내방
가입 신청 후 영업담당자가 직접 내방하여
서비스 구성 및 계약 조건을 안내드립니다. - 4
서류접수 및 계약
구비서류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
서비스 이용 계약을 완료합니다. - 5
서비스 승인 및 개통
제출 서류와 계약 내용 검토 후 승인되면
효성CMS 프로그램 및 출금 서비스가 개통됩니다. - 6
프로그램 설명·이용안내
프로그램 기본 사용법과 자동이체 동의서,
수납·정산, 이용변경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. - 7
서비스 이용
자동이체 동의서에 등록된 회원 정보를
프로그램에 입력 후 출금 일정을 설정하고
정기 출금을 진행합니다.
구비서류
- 개인사업자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
- 주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
- 수납통장 인감
- 업종별 사업 증빙서류(세무, 회계, 노무 및 제휴 단체 생략)
- 법인사업자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법인 인감증명서 1부(3개월 이내)
- 법인 인감도장
- 법인 등기부등본 1부(3개월 이내)
- 주거래은행 통장(법인명의) 사본 1부
- 업종별 사업 증빙서류(세무, 회계, 노무 및 제휴 단체 생략)
- 비영리단체-개인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
- 주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
- 수납통장 인감
- 업종별 사업 증빙서류(W4C 사용단체 생략)
- 비영리단체-법인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법인 인감증명서 1부(3개월 이내)
- 법인 인감도장
- 법인 등기부등본 1부(3개월 이내)
- 주거래은행 통장(법인명의) 사본 1부
- 업종별 사업 증빙서류(W3C 사용단체 생략)
- 업종별 추가서류
- 세무사 : 세무사등록증 1부
- 회계사 : 회계사등록증 1부
- 노무사 : 노무사자격증 1부
- 유치원/어린이집 : 인가증 1부
- 정치후원금 : 선관위 신고통장 사본 1부
